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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하게됩니다. 적성검사 기간내에 하지 않은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소당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오기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파악하고 신청 방법과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 면허증 적성 검사

     

    운전면허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준말로, 자동차나 이륜차와 같은 차량을 운전할 자격을 부여받은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18세 이상의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하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눈의 상태, 청력, 반응 속도 등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운전자의 정신적 상태나 약물 사용 여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필수적으로 수행되며, 특정한 안과 질환, 청력 손실, 신체 장애와 같은 특이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성 검사의 종류

     

    • 시력 검사 : 운전 중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시력은 운전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력 검사에서는 운전자가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 청력 검사 : 운전 중에는 비상 사이렌이나 다른 차량의 경적 소리와 같은 중요한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력 검사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 신체 조건 검사 : 운전자가 차량을 적절하게 조작하고 조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응 시간, 균형 감각, 운동 능력 등이 검사됩니다.
    • 정신 상태 검사 : 운전자의 정신적 안정성과 주의력은 도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도 적성검사에서 평가됩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이러한 적성검사들은 모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조회

     

     

     

     

    • 홈페이지 접속후 조회에서 운전면허를 선택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 면허 상세 정보에서 적검(갱신)기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 1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은 시험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나 적성검사를 받은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은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시험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7년이 되는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2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및 갱신자): 1종 면허와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 9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2종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나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들은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며, 갱신 기간은 시험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9년이 되는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65세 이상이 되는 운전자는 1종, 2종 면허와 관계없이 5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 75세 이상이 되는 운전자는 1종, 2종 면허와 관계없이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합니다.
    • 70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70세 이상이 되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동안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방법

     

    준비물 및 수수료

     

    •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파일,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내역, 인증서

     

    •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체 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정도 기다리면 해당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 정보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적성검사 건강검진 병원 찾기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2015년부터 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병의원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발급 가능한 곳을 파악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용참고 사항

    - 신체검사서 발급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7년 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경찰서 불가) - 발급기관 안내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해당시험장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도로 교통 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실 홈페이지 이동합니다.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란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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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을 체크후, 해당 여부 체크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 이후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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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작기간으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시면 되기때문에 느긋하게 준비를 하셔도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내에 꼭 하셔야하기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을로 간단하게 접수를 하는 것이 있으시니 꼭 하셔야합니다. 신체검사는 일반 회사원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으시니, 무난 하게 진행을 할수 있으실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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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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